근로청소년 근로시간
Q.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A.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제출서류 |
1 |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 |
2 |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
3 |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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