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𓍝 [궁금한 100문 100답] 미성년후견 개시신고하기 l 가정법률 : 미성년후견개시 신고방법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 •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어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권자지정(변경) 신고하기 l 가정법률 : 친권자지정(변경) 신고방법 ◇ 친권자 변경방법 ☞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친권자 변경신고 ☞ 협의로 친권을 변경한 경우 부모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게 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해진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 “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이혼신고하기 l 가정법률 : 이혼신고방법 ☐ "이혼신고"란 ? •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혼의 방법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 =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취소 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취소 신고방법 ☐ "혼인취소 신고"란 ? • “혼인취소 신고”란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혼인취소 사실을 시 (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당사자가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신고방법 질문) 외국인과 결혼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나요? 답변) 외국인과의 결혼 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은 한국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처리방법 ◇ 한국인이 남자인 경우 - 혼인신고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처가 혼인신고로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을 기록했다가 나중에 귀화통보가 있으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 한국인이 여자인 경우 - 서면을 접수한 처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처의 가족관계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혼인사유를 기록하고, 후에 처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국적상실신고 등에 의해 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합니다. 질문) .. 2023. 6. 30.
𓍝 [궁금한 100문 100답]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입양취소신고하기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입양취소 신고방법 ☐ "입양취소신고"란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취소의 원인 •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2023. 6. 29.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ㅣ 가정법률: 친양자 파양신고 하기 ☐ "친양자 파양신고"란 ? = “친양자 파양신고”란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를 소멸시키고 입양 전 친족관계를 부활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