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한 100문 100답

상속: 상속승인의 신고

by ^^~*/// 2022. 12. 24.

상속: 상속승인의 신고

Q.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려고 하는데, 상속승인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픽사베이(Pixabay) 이미지


A.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이 단순승인되므로, 따로 상속승인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승인의 취소
☞ 일단 상속승인을 하고 나면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상속승인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궁금한 100문 100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  (1) 2022.12.24
상속: 특별한정승인  (0) 2022.12.24
상속: 상속의 일부 포기  (0) 2022.12.24
상속: 상속회복 청구권  (0) 2022.12.23
상속: 사망 후 나타난 혼외자  (0) 2022.12.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