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Q.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A.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며,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영양교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및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습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해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 영양교사 등의 배치
☞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조리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 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함]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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