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면접교섭권/ 양육비의 부담
/// 이혼: 면접교섭권
Q. 이혼해도 자녀를 만날 수 있나요?
A.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녀가 만남을 꺼려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양육비의 부담
Q.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100문 100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학대: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 (1) | 2023.01.12 |
---|---|
건물 안전관리: 건물 안전관리의 주체 (0) | 2023.01.12 |
어린이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의무 (0) | 2023.01.11 |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0) | 2023.01.11 |
아동학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0) | 2023.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