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 이혼숙려기간
Q.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 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2.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협의이혼의 철회
Q.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혼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진행 중인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 있나요?
A. ◇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와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받기 전까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시청·읍·면사무소에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이후에 이혼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이혼이 철회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100문 100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종아동: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0) | 2023.01.06 |
---|---|
아동·청소년/교육 :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0) | 2023.01.06 |
입양: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0) | 2023.01.06 |
입양: 일반양자 파양 (0) | 2023.01.06 |
이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절차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