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판시사항】
재물손괴죄의 성립요건 및 영득죄와의 구별 /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 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와 구별된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익한 판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부정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0) | 2023.01.20 |
---|---|
[청구이의] 고압전선 철거 확정판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0) | 2023.01.20 |
[소유권이전등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0) | 2023.01.09 |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 (0) | 2022.12.23 |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전원합의체 판결 (0) | 2022.1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