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취소신고"란 ?
=“입양취소신고”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양취소의 원인
•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惡疾)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궁금한 100문 100답' 카테고리의 다른 글
𓍝 [궁금한 100문 100답]혼인신고 하기 l 가정법률 : 혼인신고방법 (0) | 2023.06.30 |
---|---|
𓍝 [궁금한 100문 100답]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0) | 2023.06.29 |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양자 파양 신고방법 ㅣ 가정법률: 친양자 파양신고 하기 (0) | 2023.06.29 |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l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 (0) | 2023.06.29 |
𓍝 [궁금한 100문 100답] 입양신고 하기 ㅣ 가정법률 : 가족관계 등록: 입양신고 방법 (0) | 2023.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