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취소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혼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이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만 19세에 달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이 경우 당사자가 결혼 중 임신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중혼(重婚)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이 경우 상대방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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